정씨 재학당시 청담고 교사 11명,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증인출석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담임교사 앞에서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국어과 태도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청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씨의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청담고 전·현직 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정훈 의원(더민주, 강동1)은 정씨의 고2 담임교사였던 황모 전 청담고 교사에게 “당시 정씨의 출석이 좋지 않은데 1학기 국어과 태도점수를 만점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황 교사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며 “2학년 1학기 때에는 아이가 충실하게 두 달 정도 학교생활을 했고, 유연이가 제 앞에서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만점을 줬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작시를 쓰는 수행평가에서 유연이가 시를 잘 썼고 자작시 능력을 태도평가에 반영해 점수를 줬다”고 했다. 그는 “또 밖에서의 훈련과 활동이 출석과 동등한 노력이 든다고 생각해 그에 비례해 태도 점수를 좋게 줬다”고 말했다.
지난 시교육청 감사에서 황 교사는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만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황 교사는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허위기재를 인정했지만 특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해외에 있었던 2013년 11월께 정씨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폭예방교육 및 아이티 직업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이 이를 두고 특혜의혹을 지적하자, 황 교사는 “출결처리를 안일하게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다. 단순 행정착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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