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일간 특별감사 결과 발표
허위 출석인정·부당한 성적 처리 확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씨의 체육특기자 부정입시에 관여한 당시 입학처장 등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 처리하고 학점 특혜를 준 담당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드러나자 지난달 31일부터 감사요원 15명을 투입, 학교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는 등 16일간 특별감사를 벌여 왔다.
감사 결과 이화여대는 지난 2014년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정씨의 아시안게임 수상 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 면접관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아라'고 강조하고 면접장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가 2015년 이화여대 입학 후 올해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제출이 없는데도 출석을 인정했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평가자료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했다.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학교 김모 학장과 이모 교수 등이 9건의 과제를 수주했고, 이 중 교육부 소관의 3개 과제에서 일부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정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이화여대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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