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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리 통할, 헌법 권한 보장"…野 "朴 '2선후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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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통할범위 놓고 靑野 대립 구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에 맡기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부응함에 따라 총리의 권한과 본인의 2선후퇴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의장과의 면담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로 좋은 분을 추천해주신다면 그분을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신임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해온 책임총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관심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총리의 '통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 86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는 '통할'에 대해 야당의 요구 가운데 하나인 내각구성권한까지 넘기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지명한 총리가 조각권을 갖냐'는 질문에 "내각구성 권한을 왜 안넘기겠냐"며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통할이 거국중립내각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에 있는 권한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뜻"이라고만 밝혔다.


결국 총리가 헌법에 나온대로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 취지는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야당의 또 다른 요구조건인 박 대통령의 '2선후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청와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통할'이 결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뤄진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총리 인선을 국회에 일임함에 따라 경제부총리와 안전처장관 내정자의 거취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는 부총리와 안전처장관 내정자 역시 총리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만큼 경제부총리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경우 경제가 급하고 야당 쪽에서 큰 부담을 안 갖고 있으니까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와의 논의를 전제로 임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새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할 때까지 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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