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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청와대 앞 행진 요구…"행진 막을 법적 근거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거세지는 청와대 앞 행진 요구…"행진 막을 법적 근거 없다"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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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신고를 오늘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 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청와대 100m 이내만 집회·시위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와 200m가량 떨어져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진신고를 불허하면서 세종로와 종로 등 도로를 경찰차벽으로 가로막아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의 물대포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5일 대규모 집회에서도 법원의 행진허용 결정으로 20여만명이 행진을 했음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실제 경찰은 4일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며 행진 불허를 결정했지만 5일 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행진허용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행진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마땅히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이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금지한다면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2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15만여명이 시청광장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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