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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수목원·구로디지털단지내 오피스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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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 오후 제8차규제개혁 회의 열어 확정...경제 분야 규제 87건 완화하기로

울릉도 수목원·구로디지털단지내 오피스텔 허용된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이 건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1시간대로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울릉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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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필요 이상의 까다로운 규제로 지장을 받았던 울릉도 수목원, 울산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해진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와 같은 각 지역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되며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에는 동일한 보상 금액을 받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개혁안은 '지역 특화 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와 '지역 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등 2개 분야 87건에 이른다. 경제계ㆍ지자체ㆍ대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개선 건의가 이뤄진 318건 중 경제 분야 164건을 놓고 협의ㆍ조정한 결과다.

우선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처럼 주거 시설이 부족해 입주회사ㆍ기관 근무 직원들이 애로를 겪고 교통 수요가 유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까지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생산활동지원시설로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할 계획이다.


울산 입화산처럼 부지내 전ㆍ답이 포함된 곳도 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임야에만 가능했는데, 일부 전ㆍ답이 포함될 경우 토지 매입ㆍ농지전용ㆍ지목변경 등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위해 산림휴양법이 개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이다. 울산시는 입화산 수목원 개장으로 192억원의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50명(직접고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릉도 수목원·구로디지털단지내 오피스텔 허용된다 구로디지털단지

울릉도같은 도서지역에도 수목원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는 수목 자원이 1000종 이상이어야 수목원 등록이 가능한데, 도서 지역은 울릉도의 경우 600여종에 불과해 공식 수목원 조성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자생종을 75% 이상 갖춘 경우 수목원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을 오는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불가능한 개별 농가ㆍ업체 별 숙박ㆍ음식 판매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마을단위 공동체(마을협의회ㆍ어촌계 등)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휴양마을만 가능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곤충 체험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도매시장법인의 수산물 국외 중개 거래, 광업 부산물의 화학제품 제조 활용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 먼저 같은 목적의 공익 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 땐 이주대책도 같이 수립하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시 부지로 수용되는 땅과 진입도로 용지로 수용되는 주택에 대해 각각 택지 할인 공급ㆍ이주정착금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바궈 앞으로는 동일한 방식ㆍ기준으로 보상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산지 개간농지 전용 제한 기간 10년→5년으로 단축 ▲임산물 저장ㆍ건조 설치시 본인 땅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양식업 취ㆍ배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기간 5년→15년 연장 ▲등록어선 말소 및 말소 확인 절차 간소화 ▲전통시장 인정 동의 기준, 현 모든 소유자→절반이상 동의시 가능 등 규제도 완화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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