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후폭풍으로 청와대 공식기록물 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정부의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당국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떤 논란에 휘말리려고 민감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냐"며 "실제 청와대 기록물을 열람한다고 해도 '북한의 의견을 먼저 확인해보자'는 내용이 담겨있을리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관련 청와대 회의는 세 차례다. 2007년 11월 15일 청와대 안보실장이 매주 목요일 주재하는 안보정책 조정회의와 같은달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토론,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진실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날 공식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셈이다.
일단 열람 과정부터 쉽지 않다. 회의록 생산기관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관련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호 기간이 15년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지난한 '진실 찾기'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송 전 장관이 기술한 '북측 의견 확인' 부분은 남겨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결국 회고록 500여 쪽 중 9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여당 입장에서는 소모적 '정치 공방'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6년 '회고록 공방'은 5년 전인 'NLL 논란'을 정확히 떠올린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측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제기했다. 당시 이 논란은 보수진영의 '결집 효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왔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줬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정부의 공식 문서 외에 판문점 또는 국정원 핫라인 등을 통한 기록물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부는 18일 참여정부가 2007년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 "(당시) 판문점을 통해 (남북 간) 통지문이 오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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