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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국민연금 819억원 달해…5년 소멸시효 지나면 수령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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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최근 10년 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액수가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연금 미지급금은 819억25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 미지급액은 604억2800여만원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나오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도 1487명, 미지급액 122억9100여만원이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1만643명, 미지급액 92억550여만원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미지급금도 31억원 정도다.


다만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해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불명, 연락두절, 또는 액수가 적아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찾지 못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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