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경찰의 부검영장집행 4차협의 요청 거부하고 특검도입 요구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지난해 11월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경찰의 4차협의 요청을 거부하며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했다.
16일 백남기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의 4차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특별검사수사 실시를 위한 집중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부검을 위한 협상 주체, 장소, 시간을 16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4차 협의 공문을 투쟁본부에 보낸바 있다.
이정일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은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 직권 취소와 검찰과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중지를 요청한다”며 “가능하면 17일까지 검·경에 영장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검찰은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첫 번째는 경찰이 쏜 살수행위로 특정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빨간 우의가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에 영향을 끼쳐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타파 동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가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동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빨간 우의는 주먹을 쥐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쏠렸고, 쏠린 상태에서 백남기 어르신의 얼굴을 벗어난 지점에 두 팔을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빨간 우의가 백 씨의 가슴을 가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릎이 백남기 어르신의 가슴부위를 누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가슴 부위에 어떤 상해 진단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더욱 명백한 건 지난해 11월 16일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어르신의 뇌손상 정도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정도의 강한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종합해보면 빨간 우의가 아닌 경찰이 쏜 직사살수에 의해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인과관계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결론적으로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부검영장 집행이 부당해진다”며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도 구속영장의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1년 전투 경찰들에게 쇠파이프로 구타당해 사망한 강경대씨의 경우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부검영장이 모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은 백씨 사망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검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백씨의 장녀 백도라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2일이 됐지만 아직도 탈상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검찰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특검도입을 위한 서명에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백 씨는 “국과수에서 의료기록이 너무 방대해 다 볼 수 없어 부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다”며 “자신의 전문성을 이런 식으로 정권에 이용 당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집단 중에 검찰이 가장 책임이 크다”며 “아버지 사건 자체는 기소조차 안됐는데 같은 날 벌어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5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공권력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남기 투쟁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혜화역 4번 출구, 서울역, 신촌에서 집중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16일 0시부터 부검영장의 효력이 만료되는 25일 자정까지 열흘간 백남기 씨의 시신이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는 시민지킴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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