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 위한 정책은 과실 발생해도 책임 면제' 예규 개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국가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예규에 명문화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위 '변양호신드롬(공무원의 보신주의)'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인사처는 예규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이 국가이익 등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 집행했지만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경우,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징계를 권고해도 중앙징계위 차원에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부작위’ 혹은 ‘직무태만’ 등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과실이라 해도 비위 정도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면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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