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원금에 대한 상응성이 너무 차이가 나면 (선택약정으로) 너무 쏠릴 것이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신용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6일 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당시 도입된 선택약정제도는 처음 할인율 12%에서 지난해 4월 20%로 올랐다. 공시지원금은 현행법상 최대 33만원, 유통점 추가 지원금(15%)까지 더하면 37만9500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최대 2년간 52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70~80%의 가입자가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 등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신 의원은 지난달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는 선택약정 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한 평균을 내고 요금할인을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정한 것"이라며 "그것을 넓히자는건데, 지금도 선택약정이 더 이익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발의한 대로 하면 너무 쏠림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할부대금에 따른 보험료를 3조1000억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문제를 지적했다.
보통 '채권보전료', '보증보험료'라고 칭했던 보험의 공식명칭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으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돼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 신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할부판매 약관 변경을 통해 스스로 부담하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1조7000억원을 소비자로부터 거둬, 44조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충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1999년 이통사의 할부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라면 어떠한 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행법과 제도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정 공감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할 것 같다"며 "방통위보다 미래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미래부와 같이 협의해서 소비자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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