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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포털,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행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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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포털,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행위 방조"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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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포털이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휴대폰 소액 결제 깡 사이트 광고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해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형포털사를 통해 쉽게 검색된다.


소액결제 현금화(소액결제 깡)는 의뢰자가 자신의 휴대폰 결제를 통해 대출업체에 캐쉬, 아이템 또는 실물 등을 전달하면 깡업체는 그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의뢰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의뢰자로 하여금 휴대폰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후 해당 상품권 번호를 깡업자에게 전송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2조는 불법 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 '소액결제 현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무려 169개가 넘는 사이트가 게시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68개의 사이트가 검색됐으며 특히,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프리미엄링크도 존재했다. 구글의 경우에도 수백개의 관련 사이트가 쉽게 노출된다.


송희경 의원은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하는 것 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지만,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는 금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10% 이상의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상품권 번호 등을 받고 나서 입금을 하지 않는 등 2차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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