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련 부정행위 적발건수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절반 넘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연구관련 부정행위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26명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4명까지 줄어들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벌써 18명이 연구관련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6건을 차지했다. 이아 '평가결과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 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환수대상 연구비 총액 57억8000만 원 중에 74.5%인 43억1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미환수액 14억7000만 원은 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이 부정행위를 밝혀내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빙산에 일각일 확률이 높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 이유로 한국연구재단이 담당하는 1만7000여 개의 연구과제 중에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실제 정밀회계심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정밀회계심사 건수는 전체 과제 대상 1만7279건 중에 1075건에 불과했다. 6.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그 중에 26.5%에 해당하는 285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구비를 회수했다. 그나마 전년도에는 전체 사업대비 5.5%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최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부정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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