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자와 식사 3만원 이하도 제공 안된다는 규정따라 혼란 가중...“특정 사안 부탁하지 않은 식사는 3만원 이하 규정 따라 허용해야” 주장 많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출입기자가 식사 전 오는 것이 솔직히 두렵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 자치구 한 홍보팀장이 밝힌 심정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며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식사 후에는 업무추진비로 계산하면 본인도 식사를 해결하고 기자에게 생색도 낼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것이 안통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업무 관련자와 식사 금지’라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김영란법 규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표정이다.
서울시내 한 자치구 팀장은 “솔직히 점심 값이 얼마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막아 놓으니 이 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것같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팀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 한 기자가 점심 전에 방문해 같이 식사 갖는데 ‘각자내기’(더치페이)하자고 해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불편하지만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언론 관련 담당자들은 특정 기사 부탁이 아닌 일상적인 식사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과 소통을 생명으로 하는 홍보업무상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다.
한 자치구 과장은 “특정 기사 부탁 자리가 아닌 일상적인 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인 경우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식사 내용까지 규정하는 이런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팀장은 “법은 ‘하지 말라’는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은 거꾸로 하지 말라는 규제가 너무 많은 것같다”며 “시행 후 이런 불만이 커질 경우 결국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불만은 결코 홍보맨 뿐 아닐 것이다. 법조인 등 다른 분야도 너무 타이트한 규정때문에 오히려 '소통'을 막는 효과가 있어 머지 않아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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