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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철도파업 ‘불법’ 규정 과하다…성과연봉제 도입 ‘합법’·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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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정감사 현장.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코레일은 파업의 빌미가 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29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직위해제 시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노출했다.

이날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부작용을 지적, 이를 계기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의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에 “임금과 관련된 사안을 단체교섭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통념과도 맞물린다”는 그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하락 등 ‘불이익’을 우려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철도공단을 상대로도 쓴 소리 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4월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을 목적으로 비공식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려다 이를 인지한 노동조합에 의해 무산되면서 직원들의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복구를 요구, 긴급이사회 개최 계획을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려 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밀회의도 아닌 이사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이유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며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통행이 공공기관 경영진의 부적절한 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 외에 다수 야당의원도 코레일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을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를 감안할 때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적법하며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1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불법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과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국민의 당) 등도 코레일을 상대로 성과연봉제의 합법성과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규정에 대한 질문과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성과연봉제는 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통과된 사안이기도 하다”고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주장을 견지했다.


또 일부 의원들이 노조와의 성실교섭을 주문한 데 대해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 충분한 교섭절차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도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다”고 억울함을 비쳤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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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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