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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2년]단통법 2년, 폰 30% 비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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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줄었다지만...단말기 실구입가는 확 늘어


[단통법2년]단통법 2년, 폰 30% 비싸졌다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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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주장해 왔다.

본지가 2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의뢰, 수도권에 위치한 21개 휴대폰 매장의 2년간 실제 판매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년간 휴대폰 실 구입비용이 최대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주장처럼 평균 단말기 출고가격은 법 시행(2014년10월1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전(2014년1월~9월) 평균 단말기 출고가격은 76만3585원이지만 2015년에는 70만3658만원, 2016년(1월∼8월)에는 66만7102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통법2년]단통법 2년, 폰 30% 비싸졌다


문제는 출고가격 인하보다 평균 단말기지원금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평균 지원금은 법 시행이전 40만6111원이었으나 2015년 19만3234원, 2016년 20만4583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실 구입가격(출고가-지원금)은 법시행 전 35만7474원에서 올해 46만2519원으로 2년간 10만5045원(29.3%)늘어났다.


유통망에서 휴대폰 구입시 합법적인 지원금 이외에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규모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전에는 2664원이었던 것이 법 시행 직후에는 7만4687원, 2015년 8만341원, 2016년 9만9516원으로 점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원금은 줄어든 반면 불법 보조금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불법 보조금을 포함한 고객 전체 혜택(선택약정할인에 따른 요금할인은 제외)은 법 시행전 40만8586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22만9887원, 2016년에는 22만9093원으로 감소했다. 2년간 18만493원(44.1%) 줄어든 것이다.


불법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단말기 실구매가는 법 시행 전 35만4676원에서 2015년 47만1379원, 2016년 43만8009원으로 2년간 약 23%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에 있는 21개 휴대폰 매장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3만여개 판매 건수중 비교가 가능한 8171건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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