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 시행 하루를 앞둔 27일 대법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행동기준'을 내놨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영역인 과태료 부과까지도 판사가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행동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칫 해석이 모호해 모범을 보여야할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이 시행 초기 혼동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를 담고 있다.
결국 이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종에서도 활용할 만 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실제 재판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서도 향후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내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실제 담당하는 판사들은 지난 7월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달 중순께 매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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