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및 전국기초단체 37곳 조례 제정 불구, 제정·시행 사실상 제지"
"‘가격안정 통한 농민 보호’지방정부 노력 지원위한 정책전환 절실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식품부가 WTO규정 등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조례’확산을 사실상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농정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개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제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도와 기초 단체 37곳 등 전국적으로 38개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별로는 ▲ 광역(제주) ▲기초 37(강원 3, 경기 1, 충남 4, 충북 6, 전남 11, 전북 3, 경북 7, 경남 2) 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보다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올 4. 18(월), 5. 24(화), 6. 8(수), 7. 25(월) 등 최소 4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3가지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특정지역 농산물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는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타 지역 농가에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최저가격 보장은 수급불안 해소와 무관하여 조례가 없는 지역 농업인에게 피해만 초래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수급 정책상 한계)
농식품부는 또 “WTO의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한도 관리 필요하다”(농가소득보전 정책상 한계) 는 점과 함께 “최저가격 보장은 WTO 감축대상보조(AMS)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법적 한계)는 점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수급정책상 한계’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제123조 “국가는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농안법 제1조“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농정의 대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WTO 감축보조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의 사례 등을 들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보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3년 국민식량보장법을 제정해서 식량을 국내 빈곤층과 68%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당연히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통일적 관리는 국가사무라는 ‘법적 한계’에 대해서도 ▲ 2011. 5 법제처에서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사무의 성격이 농가소득 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였고 ▲ 2014. 10 행자부도 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치사무로 규정,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업소득은 지난 1995년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각종 물가와 농자재 상승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논리에 얽매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근시안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농식품부의 입장변화와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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