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내진설계 법령 도입…"아파트 건축연한 확인해야"
벽돌식 주택 지진에 취약…"횡적저항에 견디는 힘 약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우리 아파트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와 관공서에는 거주지의 내진설계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서울 곳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던 강력한 지진이었다. 지금 거주 중인 곳에 내진설계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선은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나 주택의 건축연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건축물 관련 내진설계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8년으로 6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후 차츰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은 200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내진설계를 거친 건축물은 규모 6~6.5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2층 이상으로 강화한 건축법령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장은 "내진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 거주지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연한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재건축을 앞둔 노후 주택들은 지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이 없었던 만큼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라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 도시가 조성된 세종·울산시에 있는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각각 50%와 41%다. 도시가 오래된 서울과 부산은 내진설계율이 27.2%, 25.8%에 불과해 지진 등 충격에 취약하다.
이와 별개로 70~80년대 지어진 조적식(벽돌) 주택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평 진동을 견디려면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영찬 소장은 "벽돌을 시멘트를 쌓아 만든 조적식 건물은 세로로 철근이 세워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횡적 저항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시 홈페이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내진설계 여부 확인'에 들어가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