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심의 가이드라인 구축…내주 용역 발주 예정
반포 적용단지 55곳 "소규모 고밀아파트 집중 활용"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밀도 아파트단지 재건축이 본격화한다. 서울시가 55개 단지에 달하는 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섰다.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을 밑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주 중 '반포지구(고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가이드라인'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 예산 확보를 마친 상태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도계위에서 활용된다. 도계위는 전반적인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여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 틀 안에서 건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반포 고밀지구는 중층 이상의 아파트단지 55곳이다. 시 도계위는 각 단지별로 안건이 상정돼 일관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최대한 빨리 용역결과를 도출해 연내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포 고밀지구의 사업이 각 단지별로 쪼개져 진행되다 보니 이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없이 전체적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전했다.
55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가 18곳, 착공이 2곳이며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각각 3곳으로,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나머지 단지를 심의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1~2동 규모의 소규모 고밀 아파트 단지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반포 고밀지구는 반포주공1단지가 포함된 저밀지구에 비해 소규모 단지가 상대적으로 많다.저밀지구는 10개 단지 122개동으로 구성된데 반해 고밀지구는 55개 단지 220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밑바탕으로 한다. 지난해 마련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하고 반포를 포함해 망원ㆍ한남 등 서울시내 10개 지역에서 열린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참고해 주변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체계 등에서 심의에 활용할 기준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35층, 300%로 정해진 층수, 용적률은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가 35개층으로 2동이 올라갔을 경우 주변과 조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고층화하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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