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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소송 중…소송가액만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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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가액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1조를 훌쩍 넘는다.


9일 은행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KEB하나ㆍIBK기업ㆍNH농협 등 국내 6개 대형은행의 6월 말 기준 소송가액은 총 1조1228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은행이 제소한 금액은 4782억원, 은행이 피소된 금액은 7446억원이다. 은행들의 소송가액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담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우발(불확정)채무요인으로 분류된다. KEB하나은행은 '소송가액 100억 이상 소송'이 10건(채권단 공동 소송 제외)이라고만 반기보고서에 밝혔다.

반기보고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독일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한 뒤 9년 만에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5조에 가까운 차익을 거뒀다. 론스타는 정부 승인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인 국가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하나지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과 국민, 농협,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은 모뉴엘 파산 사태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대상으로 각각 개별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모뉴엘 파산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수출채권(8445만8900달러)에 대해 무보 측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990억원이다. 국민은행과 농협, 하나은행 역시 같은 사안으로 각각 549억원, 588억원, 약 8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은행들이 패소할 경우 은행들의 미회수 채권은 전액 손실로 반영된다. 관련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약 50%, 국민은행은 사실상 전액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충당비율을 별도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직원들이 2014년 6월에 제기한 776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청구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기업은행이 패소했다. KT ENS 사기대출 건과 관련해 지난해 초 4개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658억원 규모 소송도 1년8개월째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4년 전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당시 정산금 지급 문제를 놓고 채권단에 의해 피소,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현재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가는 464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은 1심 판결 직후 판결원리금을 지급해 패소할 경우에도 재무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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