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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한진해운 화물처리 위해 거점항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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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한진해운이 현재 운영중인 선박에 실린 화물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항만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진해운 운영 선박 가운데 61척이 입항대기, 입항거부, 압류 등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비정상 운항으로 선적에 문제가 생긴 선박 61척에 실린 화물량은 32만5000TEU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거점항만은 현재 일부 항만에서 입항거부 중인 한진해운 선박을 입항하고, 화물을 하역 처리해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극동지역은 우리나라 부산항과 광양항 등을,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는 싱가포르항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지역 함부르크항과 미주지역 LA와 롱비치항을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거점항만으로 선정하려면 항만하역료와 항만사용료, 연료비 등 비용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체 비용으로 700~1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차관은 "우선적으로 해외터미널 등 한진해운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단 등의 동의 하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 다음으로는 현재 대주주인 한진그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항만의 경우 한진해운이나 한진그룹의 담보 제공으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공익채권으로 비용을 해결하는 방안도 해수부 자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공익채권이란 정리 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공동 이익을 위한 회사 정리 절차의 비용이나 그 회사 사업의 경영, 재산 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뜻한다.


윤 차관은 "공익채권 역시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며 "한진해운이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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