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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탁금지법' 대책마련…교육·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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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광명시는 먼저 공직자 및 공직육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의 관련법 숙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오는 9월7일과 10월4일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한다.

또 대책상황실과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홍보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린다.

법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위원회 위원,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다. 일반 국민도 포함된다.


광명시 '청탁금지법' 대책마련…교육·상황실 운영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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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주요골자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두 가지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은 인ㆍ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모두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이 있다. 이를 위반 시 부정청탁을 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품 등 수수 금지'는 법 적용대상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제공했을 때와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에서는 부정청탁 예외규정 7개, 금품수수금지 예외규정 8개를 두고 있다. 사교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이하는 사교적, 의례적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광명시 감사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잠재적 청탁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예외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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