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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갇힌 韓]개도국서도 툭하면 딴지…자국산업 보호에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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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갇힌 韓]개도국서도 툭하면 딴지…자국산업 보호에 유탄 일본 한 자동차브랜드의 태국 현지공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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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美 中 EU 주도…개도국선 官주도 보호주의 무차별확산
-인도는 무차별 관세·비관세 폭탄…일부 아세안선 日 자동차에 편익
-통관시스템 미비에 일관성도 없어…주먹구구식 운용으로 수출에 차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개도국에서는 자국 산업 키우겠다고 자국 생산량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같은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무혐의로 종결이 되어도 대응할 때마다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일부 개도국은 제대로 통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한다"


보호무역주의(이하 보호주의) 확산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에서 진행되는 보호주의에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개도국들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반덤핑 및 비관세장벽의 신설 등 보호주의적 수단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181건의 수입규제 및 48건의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데 수입규제 조치에서 인도가 32건으로 가장 많다. 2위 미국(23건)에어 브라질도 11건으로 중국과 같은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터키(각 10건) 순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에서도 인도네시아(5건)가 2위를 차지했다.


인도의 경우 자국 산업 육성을 취지로 한 규제강화가 눈에 띄며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품목에 대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통관 행정 절차로 인도항구에서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오류 등의 작은 실수에도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상 불투명성으로 통관 지연 사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도는 주 경계 통과 시에도 판매세를 추가로 징수해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인도는 특히 최근 철강부문에서 수입규제국으로 부상, 현재 한국에 대해 반덤핑6건, 세이프가드 3건으로 규제 또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인도가 화섬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 규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 스판덱스의 경우 연간 국내 수요의 1만4000t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t을 생산하면서 2014년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기업들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 다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아세안국가들도 자국 산업 육성정책과 종교를 내세워 현지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보호주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계 자동차회사의 이해를 반영해 현지 생산 중인 일본차에 유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본래 식약청 인증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지 진출이 어려운데, 할랄 인증 의무화 실시로 더욱 더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중남미와 중동에서는 환경보호 명목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제도에 적합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통상 애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승용차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환경보호 명목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수입량(쿼터)을 규정했다. 중동 국가에서는 타이어 라벨링 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와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업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라벨을 갱신할 때 관련 웹상에서 신규 신청 및 갱신의 구분이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된 GSO(걸프지역표준화기구) 국가에서도 타이어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부재(不在)한 실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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