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초과이익금 두고, 반포 자이 조합 vs GS건설 '공방'
GS건설 "초과이익금 일부라도 환급땐 적자"…파기환송심서 변론 준비 중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반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반포자이'에서 10년째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과 재건축 조합이 3600억원에 달하는 분양 초과이익금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금액정산을 두고 기존의 입장차를 고수하며 또 다시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반포주공3단지(반포자이)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분양수익금 반환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조합이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린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간 법정다툼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S건설은 준비서면을 통해 공사비 정산, 정부정책에 따라 가계약 조건을 초과해 투입한 비용,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면 조합이 요구한 수익금 3206억여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3206억여원은 일반분양 수익금 3631억여원에 조합측이 패소한 임대주택 부담금(약 430억원)을 뺀 금액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초과이익금의 일부라도 환급하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후분양제도로 변경되면서 분양대금이 늦게 들어오면서 발생한 비용과 층간소음 방지 강화 등 시공비용을 법원의 요구대로 항목별로 증명할 것"이라고 맞섰다.
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전환점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가구수가 약 2400가구인데 각 가구별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은 변론에서 정산을 통해 이익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 소송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분양 초과이익에 대해 가계약과 본계약이 각각 다르게 규정하면서다. GS건설과 조합이 초기에 맺은 계약에선 초과이익이 10%를 넘으면 조합원들에게 초과이익을 배분하게 돼 있었으나 GS건설이 2005년 건설비용이 2000억원 가량 늘어나 초과이익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합 측은 당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GS건설 요구를 수용해 변경된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은 이에 반발하며 새 집행부를 꾸리고 대응하고 나섰다. 이때 꾸려진 새 집행부는 '초과이익금 관련 결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구 집행부 등을 상대로 2006년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3년 뒤인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조합은 곧바로 초과이익금 3600여억원에 대한 소송을 냈고 1ㆍ2심은 조합측 패소 판결을 했다. 조합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1ㆍ2심 판결을 뒤집고 무효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최종 정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산금액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향후 감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03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후로 조합과 시공사와 계약관계가 투명하지 못해 벌어지는 분쟁이 상당했다"며 "이번 사안은 천문학적인 재산권이 걸린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 지리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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