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목돈 마련을 위해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한 강모씨와 조모씨. 두 사람은 똑같이 10년 간 매월 3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만기에 강씨가 조씨보다 145만원 이상 더 많은 보험금을 탔다.
강씨는 추가납입 제도에 가입했고, 조씨는 가입하지 않아서 생긴 차이다. 강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추가납입 보험료로 냈다. 조씨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꿀팁 200선’으로 이같은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소개했다.
추가납입제도는 보험 가입 때 약정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하다.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면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 명목으로 1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반해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해 납입한 보험료는 자산운용비 등 계약관리비용으로 2% 정도만 차감된다.
강씨와 조씨 사례를 예로 들면 강씨는 10년 간 기본보험료 10만원과 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을 납입했다. 매월 사업비로 1만3490원에서 1만3530원을 냈다. 평균공시이율 3.5%로 10년 뒤 해지환급금으로 4081만원을 받았다. 해지환급율(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은 113.3%였다.
10년 간 매월 기본보험료를 30만원씩 낸 조씨는 사업비로 매달 1만7790원에서 2만8380원을 떼였다. 같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받은 조씨는 해지환급금으로 3936만원을 수령했다. 해지환급율은 109.3%였다.
추가납입제도 활용은 적은 편이다. 올 상반기 저축성보험 계약자 1만5963명 가운데 477명(3%)만이 추가납입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2건이상 가입한 계약자는 3061명에 이른다.
보험상품 별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가납입제도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금액은 그대로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금액만 지급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만 시행 중인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보험사로 확대해 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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