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마쳐
이르면 9월 공급공고 용지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도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른 주택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설용지 기준이 현행 전용면적 60~85㎡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앞으론 모든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개발 사업에서는 이미 규모에 상관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용지가 공급되고 있어 형평성 을 맞춘 것"며 "일부 지구에서는 주택을 분양을 받자마자 시세가 급등해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장원리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는 1995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이후 계속해서 택지비를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적용해왔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전용 60㎡ 이하가 분양 주력평형대라고 할 만큼 물량도 많고 가격도 3억원 이상으로 높아 서민주택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탓에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투기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조성원가보다 비싸다. 이 탓에 이번 개정안 시행되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성원가가 적용될 때보다 분양가가 최소한 10% 이상 비싸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았던 지역은 떨어질 수도 있다"며 "조성원가가 비싸 잘 팔리지 않았던 경기 북부권의 경우는 조성원가보다 낮춰 팔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은 시행 이후의 공급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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