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차ㆍ건설기계의 운행을 규제한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2017년 이후 진입 금지ㆍ노후 건설기계 벌점 및 입찰시 불이익 등의 방침을 밝힌 후 항의 전화 및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이인근 시 대기관리과장은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책 발표 이후 시민과 건설기계조합 등의 항의가 심해 업무가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내년부터 인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지역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건설기계협동조합에서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벌점과 입찰시 불이익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ㆍ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절감ㆍ대기질 개선을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노후화된 건설기계 한 대가 승용차 수십~수천대 분량의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추정된다"며 "빠른 시기에 이와 같은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에 대해선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시 차량가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주로 관광버스가 문제가 되는데 단속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 처방에만 집중하지말고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나눠 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