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8일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농수축산업계와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 합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대로 통과한다면 농수축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1조3000억원이 줄고,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화훼 포함)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 동향과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개선대책 등 대책을 마련한다.
해수부도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29일 업·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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