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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세법개정안]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가 각각 2,3년 연장된다.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이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장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 소득세를 2018년말까지 비과세한다. 또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 산정시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일반임대나 준공공, 기업형임대 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투자 시에 배당소득 비과세와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가 도입된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기존 연간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낼 경우에 올해까지는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의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에게 체험학습비로 연 50만원을 지출하면 교육비 공제율 15%에 해당하는 7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를 할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돼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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