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서 200여곳 영업하며 대기오염 유발… 인천시·인천지검 합동단속 벌여 41곳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연녹지 지역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인천 서구 일대 자연녹지 지역에는 무신고 공장들이 난립,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폐쇄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대한 이윤만 챙기는 베짱 업체들에 대해 급기야 인천시와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양 기관은 최근 7년간 환경사범으로 단속돼 처벌된 사건들과 수차례 민원을 야기시킨 업체 등을 점검, 두달간 합동단속을 벌여 41개 제조업체, 54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2명,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2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2명 등이다.
검찰은 이중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모 가구업체 대표 A(5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업주 50명은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서구 대곡동에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같은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뒤에도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해왔다. A씨는 그동안 8차례나 같은 혐의로 적발됐지만 매년 20억원 이상을 벌며 16년째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철구조물 제조업차 B(55)씨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연 8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변창범 형사2부장은 "이번 수사로 상습적, 고질적 환경사범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난립해 있는 무신고 공장들이 스스로 공장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대기오염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의하면 인천의 '대기통합환경지수'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2012∼2014년 14∼15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의 대기오염 관련 민원 1837건 가운데 서구에서만 1572건(85.6%)이 접수됐다. 자연녹지 지역인 서구 일대에 1990년대 후반부터 무신고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200여개의 공장이 난립해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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