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22일 총파업을 실시한다.
총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15만2000여명(정부추산 8만2000여명)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현대중공업, 삼성전자서비스 등이 참여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은 1997년 이른바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 이후 당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 6~13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을 진행한 모든 사업장에서 사측이 개악안을 제출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았으며 현대차그룹 역시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묵살해 역대 최고치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는 ▲재벌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단체협상 개악안 철회 및 생활임금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제조업발전특별법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이날 각 사업장에서 2~8시간 정도 부분 파업을 한 후 오후 4시부터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대회'를 연다. 각각의 집회에는 1만5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8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2016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행사도 개최한다.
반면 정부는 기아차 노동자의 파업 참여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관계자는 "기아차 파업은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일 우려가 있고 파업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송보석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기아차는 산업별 노조차원의 임단협 교섭을 한 결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위 조정절차를 거쳤다"며 "파업 찬반 투표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폐기와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가맹산하 조직의 릴레이 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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