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자동차 보험 만료일이 일요일이어서 주중에 재가입하려고 했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자동차 보험 갱신일을 깜박 잊었는데 며칠 되지도 않은 시기를 봐주지도 않고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에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관리하는 광산구 교통행정과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오는 주민의 항의성 전화의 몇 가지 사례이다.
광주 광산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 법 규정이나 제정 취지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형사 처분까지 받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우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필요성과 차주의 의무,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전단지 750부를 제작해 동주민센터, 자동차관리 사업체 등에 배포했다. 또 구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에도 이 같은 정보를 안내해 누리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난 한 해 광산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만3518건, 1억560여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를 따져 승용차의 경우 최대 90만 원, 이륜차는 최대 30만 원, 건설장비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사 처분도 받아야 한다.
예외 규정도 있다. 해외 근무나 유학, 질병이나 부상, 군 복무나 교도소 수감 등으로 6개월~24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구의 승인을 받아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 만기일을 정확히 알아 제 기간 내에 갱신해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 보유자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의 교통사고에서 타인이 입는 생명과 재산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1년 기한으로 유지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 공백이 없어야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강제 사항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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