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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관·경 유착 형성에 악용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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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관·경 유착 형성에 악용 소지 있어" 사진제공=문미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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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원 징계요구 대상 공직자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민간기업 간부로 파견근무를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 제도가 공직자들과 유관기업간 관·경 유착 고리 형성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근무휴직제도 연혁 및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휴직대상 기관 중 지난 2012 1월 안전행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위 재벌 대기업)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박근혜 정부(2015년 10월) 인사혁신처가 이를 개정해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근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명, 2015년 6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제도개혁 이후인 2016년 이후 민간근무자가 57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재벌 기업 근무자도 다수 포함됐다.


휴직대상자도 이전 4~7급 이었던 것을 3~8급으로 확장시키고, 휴직기간도 이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시켰다는 지적이다. 2016년 근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명 중 중앙부처 국장급인 3급이 11명, 과장급인 4급이 42명에 달했다.


또 이 제도가 공직자들의 소위 '보수 늘려주기식'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제도에 따르면 보수는 휴직직전 보수의 1.3배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성과급을 포함하면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문 의원은 근무실태 점검도 박근혜 정부는 이전 소속장관이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에만 자체감사 실시하도록 변경하면서 공직자의 민간근무 시 철저한 근태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문 의원은 휴직 대상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등에는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상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통해 민간에 근무한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근무부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 기업에 취업해 있다고 밝혔다.


가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에스케이텔레콤, 현대위아, 현대미포조선 등에 근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은 삼성전자,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은 LG전자, 삼성잔자에 근무하는 식이다.


해당 근무부처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유관기업, 협회 등에 근무하면서 제도 이용자들이 이후 부처에 복귀해 이들과 쌓은 개인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속하는 곳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2016년 민간근무 현황 57건 중 19건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임이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3급 고위공직자까지 민간근로휴직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전에 제외되었던 재벌 대기업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동 제도가 본래 취지에 벗어나 재벌 대기업과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유착고리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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