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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불허 통보에도…SKT "골든타임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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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당혹 속 대응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박소연 기자]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를 결정한 것은 이번 M&A로 인해 방송 시장의 독점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병의 불허가 확정되면 이동통신사중 CJ헬로비전을 인수할 수 없는 곳은 사실상 없게 돼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할 경우 유료방송 지역에서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당혹스러워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나서고 있다.
전날(4일) 공정위로부터 합병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SK텔레콤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대외적으로 함구령을 내리는 한편, 내부적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합병을 포기하기보다는 공정위 전원회의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부사장이 5일 기자와 만나 "아직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공정위가 이번 합병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는 방송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방송 독점에 대한 우려로 공정위가 방송권역별 점유율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강한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은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SK브로드밴드와 인수합병이 되면 이런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은 전체 23곳 가운데 15곳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료방송 기업 결합 심사에서 점유율 70% 이상일 경우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아예 합병을 불허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은 유료방송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은 당초 지역 독점으로 시작됐다"며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 케이블방송을 M&A할 곳은 아무 곳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M&A를 불허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확보한 IPTV(인터넷TV) 320만 가입자와 CJ헬로비전의 415만 가입자를 모두 합치면 KT와 규모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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