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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유럽발 경제위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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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유럽발 경제위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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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itain+Exit)'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그 자체만으로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진정될 것이다. 영국과의 교역비중이 특별히 큰 것도 아니고 영국이 EU를 떠나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통상 측면에서도 당장 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영국의 탈퇴가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이탈을 부추기고 유럽연합의 동요가 장기화되는 경우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다.


1980년대 이후 지구촌은 단일 시장으로 수렴하는 대단위 경제체제를 지향해왔다. 보호주의와 규제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하면 세계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유럽경제공동체가 형성된 것도 유럽 국가들끼리의 통상, 금융장벽을 대폭 낮추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자유화 하여 저비용 고효율 경제권을 만든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경제가 불황국면에 진입하자 가난한 EU회원국의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 때문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경제학에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는 용어가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 입장에서 보자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집단화 될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큰 손해나 재앙의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에 영국이 EU 경제공동체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도 유럽연합과 세계경제에는 구성의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각 유럽국가의 보수진영이나 극우진영들이 영국처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정치적 기치를 내걸고 있다. 유럽 각국 국민들이 영국의 탈퇴에 영향을 받아 자국일자리 보호주의에 속속 동조할 경우 수십년 쌓아올린 유럽경제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수출과 수입 규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통상전쟁을 벌이고 보호무역주의의 깃발을 높이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경제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유럽의 가장 유리한 국가에 생산기지를 건설해 전 유럽으로 수출하던 편리성은 모조리 사라지고 국가별로 수없이 많은 통상규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에서 환율까지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은 천문학적이다.

유럽연합의 추가탈퇴와 붕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튀어나간 영국에 대해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미 유럽연합 국가들은 오래 뜸들이지 말고 빨리 나가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 페널티를 주기위해 관세, 물류, 무역, 금융 등 전분야에서 양 보없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영국이 전세계 유로머니, 특히 유럽의 돈이 몰려드는 금융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도 유럽연합 국가간 금융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영국에 흘러들어가는 유로머니에 대해 각 국가들이 금융규제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유럽연합의 페널티가 작동할 경우 유럽연합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향후 추가탈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질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계경제가 출렁일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이유도 이번 브렉시트 사태가 끝이 아니라 유럽발 글로벌 불안정성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브랙시트가 당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낙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2, 3년 동안 벌어질 추가탈퇴 논란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유럽발 금융불안과 실물수요 위축에 장기적으로 영향 받을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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