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도 국세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과세전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과세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재차 심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감사원 처분지시나 시정요구로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게 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과세예고통지도 받지 못했다. 사전적인 불복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최근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이 규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감사원 판단에 따른 사안에 있어서도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세무서 등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납세자가 보다 신속하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했다가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세무서 측이 아니라 감사담당자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응하도록 합리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수용해 (문제가 된)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며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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