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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절반은 '노사합의 없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모두 확대도입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대상 120곳 중 54곳(45%)은 이사회 의결만 거쳤다.

연초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4개월 반만인 지난 10일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이는 정부가 5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에만 경영평가상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 내년 발표될 경영평가에서 최대 4점의 가산점이 붙는다. 경영평가상 한 등급이 올라가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특히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부가 강조한 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가속화했다. 그간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뜻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조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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