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 사채권자집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한진해운이 이번달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사채 190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을 시도한다.
앞서 사전설명회를 통해 만기연장에 동의하는 서면결의가 상당수 이뤄진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3시 여의도 본사에서 71-2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1900억원 만기 3개월 연장안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날 집회에서 의안 가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조건은 충족되지 않고, 이달 27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연쇄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 용선료 지불 연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상환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만기연장안이 불발되면, 해당 채권은 연체되고,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도 기한이익을 상실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한진해운은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나머지 공모사채 73-2회차(310억원), 제78회차(358억원), 76-2회차(2000억원) 등에 대해서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앞서 진행한 사전설명회에서 서면의결 통해 사전 동의 의사를 밝힌 투자자가 상당수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 사채권자집회 사전설명회를 열어 자율협약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만기연장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이날 참석한 사채권자 A씨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잘 된 것처럼 한진해운(의 정상화 작업)도 잘 될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출자전환 비율 등 채권단의 지원내용도 현대상선과 흡사한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동의 의사를 드러냈다.
한진해운은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약 4400억원 가량의 공모사채에 대한 만기연장을 이끌어낸 뒤 이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재조정안건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한다.
앞서 총 8043억원 규모의 채무재조정에 성공한 현대상선의 경우 전체 채무액의 50%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액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는 안건에 대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했고, 100%에 가까운 동의로 가결됐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은 해운동맹체 가입과 함께, 해외 용선주들로부터 용선료 30% 인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체 공모사채권자들이 만기연장과 출자전환에 동참해야 하는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한진해운은 16일 공시를 통해 앞으로 3년6개월간 나올 용선료의 30%를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 9개국 22개 선주사가 보유한 60척의 선박(컨테이너선 47척, 벌크선 13척)이 협상 대상이다. 이번 협상이 성공하면 한진해운은 향후 3년6개월간 지불예정인 용선료 총 2조7129억원 중 30%인 814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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