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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환자 혼자 화장실 가다 낙상사고…병원에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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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요양병원의 안내고지 및 환자 부주의 등 감안, 30% 책임 인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김모(89)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이 김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치매증상과 무릎수술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씨는 2014년 혼자 요양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뼈가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현재 독립 보행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모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요양병원 측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했지만 김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 및 간병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요양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7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37.4%로 가장 많았고, 의료사고 (28.6%), 진료비 과잉청구(14.9%), 서비스 불만(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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