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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를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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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를 지키는 방법 양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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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강하구가 시끄럽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군과 해경, 유엔(UN)군사령부 군사정전위(군정위)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해 사흘째 차단작전에 나서고 있다.


유엔사가 이번 중국어선의 퇴거작전에 관여한 것은 정전협정 규정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위해 민사행정경찰을 두도록 했는데 군인들이 DMZ를 출입하게 되면 비무장이라는 DMZ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정경찰'을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민정경찰의 한강하구 투입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북한의 반응이다. 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이어 한강하구 수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이 한강하구 수역에 무장 병력을 투입한 데 대응해 북한군도 무장 병력을 투입할 경우 양측이 감시 활동을 하다 군사적인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어선이 북쪽으로 도주해도 문제는 복잡해진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남북한은 한강하구 수역에서 각각 최대 4척의 민정경찰 선박을 운용할 수 있고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m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군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북한의 만조 기준 수제선 100m 안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우리 정부는 외교ㆍ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10여 차례나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불법조업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중국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안정'을 누누이 강조해온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사실상 방치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화약고를 만든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어선이 차단작전을 피해 황해남도 연백 앞바다에 머물며 새우ㆍ숭어 등을 잡고 있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자 북한이 매년 백령도 서쪽과 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통일한국 이후에도 중국이 현재 북한과의 계약을 주장하며 어업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벌이던 이승만 정권은 1952년 1월 평화라인을 설정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어업권 보장 및 해양주권을 선언했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이후 평화라인이 폐지되기까지 13년 동안 일본 선박 328척, 일본인 어부 등 3929명이 한국 정부에 억류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어부는 우리 해역에서 사라졌다. 어업권을 지키는 것은 주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외교적인 수단도 필요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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