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급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받은 횟수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2014년보다 8% 증가한 2626건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 각각 3070건, 3084건을 기록한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는 2010년 2125건으로 떨어졌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엔 243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 191건이 더 늘어났다.
작년에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가 늘어났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작년 하도급법 위반 시정 건수는 1344건으로 전년(911건)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하도급법 위반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이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도 같은 기간 7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 가맹금을 대리점 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가맹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대리점 간 이뤄지는 불공정행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통상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원도급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사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불황이 이어지던 2009년에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의 신고가 늘어나기도 했다. 특히 2009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전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의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 증가에도 불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여파로 2.6%에 그쳤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