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기준 매매가격지수 99.9…전주比 0.04%↓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산업경기 침체와 과잉 공급 우려에 침체되고 있다. 특히 세종은 분양권 전매조사 영향에 매매가가 보합에서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지난달 30일 기준)에 따르면 세종 매매가격지수는 99.9로 전주 대비 0.04% 떨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경북과 충남 등 신규공급 누적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하락세 주도하고 특히 세종은 분양권 전매조사 영향으로 하락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지방 전체적으론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은 분양을 처음 시작한 2010년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적은 탓에 저렴한 분양가의 특별분양 물량이 넘쳐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이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2012년 하반기부터 부처 이전이 현실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입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하자 불법전매 논란은 가열됐다. 결국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금까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공무원 특별분양을 하고 남은 나머지 100%를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우선분양 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타 지역 수요자에겐 아파트 청약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았지만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공무원, 공무원 가족들은 거주자 우선제도 때문에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거주자우선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록을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새 6000명 가량이 수천만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지난해 9월은 2014년 분양한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점이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겼다는 점이다. 거주자 우선분양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세종시 아파트 입주 기준을 뒤늦게 강화하고 나섰다. 세종시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거주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은 7월1일부터다.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차액을 남기고,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세종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로 분양권 거래는 물론 재고주택 거래도 크게 줄었다"며 "이번 수사가 세종시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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