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과 인사, 복지 분야 등 전방위적인 부패 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H,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택지·농지 등 개발사업, 항공안전, 복지재정 등 업무와 관련된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LH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개발과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는 시설계약과 항공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재정누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신규 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유관단체들이 스스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가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표준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지자체의 위임·위탁 사무가 늘어나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업무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각 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 통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비위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비율은 1980년 3.1%에서 2013년 32.0%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역외탈세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실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의 후속 조치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초에는 역외탈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적발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신병처리와 구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부유출 사범에 대한 몰수·추징, 국가 간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한 해외재산 환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미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 내년에 해외 55개국, 2018년에는 101개국으로 금융정보교환 대상국을 늘릴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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