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STX조선해양이 25일 사실상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정관리를 주관할 법원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전후로 회계법인을 통해 STX조선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을 이익을, 청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할 때 얻을 이익을 각각 일컫는다.
어떻게든 해당 기업을 살려내는 게 더 나은지, 청산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게 더 나은지를 가리는 것이다.
가치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명백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STX조선의 경우 자율협약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나 회생 가능성 등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가치판단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란 게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게 조사되더라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STX조선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STX조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고 있는 빚의 규모(5조9000억원) 등이 관건일 수 있다.
자칫 채권단이 이 돈을 모두 날리고, 그간 부담을 떠안아온 산업은행(주채권은행)이 단숨에 부실해질 수 있어서다.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채무 탕감으로 채권단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산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단 실무회의를 열어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이달 말까지 채권단 협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마치고 법정관리 전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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