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19명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위헌 논란 최종 판단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주호영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을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호영 의원 등은 2014년 12월9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심사기간지정)의 법률안 심사기간지정 요건인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현재 아니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된 바도 없음을 들어 심사기간지정을 거부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했으나 기재위원장은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따른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음을 들어 그 지정을 거부했다.
주호영 의원과 나성린 의원 등은 이러한 거부 처분이 헌법상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은 거부의 근거로 든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사실상 만장일치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상 다수결 원칙 및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기준으로 심사기간지정을 결정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은 "국회법은 개정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임에도 재적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127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찬성하여 의결했고, 그 중 60명이 19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 법률조항은 무효"라면서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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