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번 주 본격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우회 전략으로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기 때문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과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제출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정 의장이 '권성동안'에 대해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며 거부하는 한편 야당도 본회의 상정을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원진안'에는 직권상정 요건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경우'를 추가했다.
권성동안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어떤 안건이든 직권상정을 가능케 했다면, 이를 국민 안전 및 국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와 관련된 안건으로 제한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조원진안에는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발목잡기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에는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을 추가했다.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60%(5분의3) 이상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기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는 경우나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다.
아울러 조원진안에는 국회법 18조에 명시된 의장 직무대행과 관련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 여당 대표가 지명하는 의원이 직권상정 등 의장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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