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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委, 진경준 징계의결 요구…"法위반은 발견못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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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120억원대 주식취득과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으로 논란을 일으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주식취득·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해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모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 2500원에 매입했고, 2006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받아 2011년 액면분할을 거쳐 85만 37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어 2015년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만 1500주를 전량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 검사장이 재산 관련 사항을 거짓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가 진 검사장에게 주식취득 자금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진 검사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는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답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넥슨 일본 상장 주식을 120억원대에 처분해 37억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주식이 '뇌물'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와의 친분 등 주식 취득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재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산 비공개자(2급 이하)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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