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입찰담합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KT를 부정당업자(블랙리스트) 지정 면제키로 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KT-공사, 무엇을 주고 받았나 = 지난해 5월 KT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양사간 진행돼 왔던 1700억원대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KT는 지난 2009년 자회사인 스마트채널을 통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10년 기간의 사업 계약을 맺으며 연간 130억원 가량을 도시철도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철광고사업에서 매년 적자행진이 계속되자 KT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스마트채널에 1298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채널도 지하철광고 설치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금액 증액 요청의 건을 포함해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389억원 가량이었다.
총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는 조정을 통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KT는 자회사 스마트채널이 보유한 5, 6, 7, 8호선 지하철 광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광고 시설물 등 모든 자산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스마트몰' 사용료 채무, 계약보증금 등 총 253억원을 변제하는 등 KT는 공사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
대신 KT측에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지정면제를 조건을 내걸었고 공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뒤늦게 드러난 조정내용 경쟁업계 '반발' = 통상적으로 입찰 담합 판결이 나면 1개월 정도 후 발주처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한다. 하지만 KT의 경우 담합으로 판결이 난지 두 달이 다 되도록 부정당업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KT의 2016년 공공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부정당업자 지정 늦추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KT가 이 입찰담합 건으로 부정당업자 지정이 되면 향후 5~7개월간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영암 수상태양광 사업(1500억원 규모), 세종시 재난모니터링 상황실 구축 사업(100억), 서울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 사업(115억원), LTE-R(원주-강릉) 구축 사업(400억원) 등 줄줄이 예정된 2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입찰에서 KT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말미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KT와 공사 간에 '뒷거래'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업계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성격을 가진 부정당업자 지정을 양사간 민사소송 합의조건으로 삼은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측에서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대상이었다"면서 이미 행정처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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