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미인도' 위작 논란 관련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마리 관장 등 3명이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뷰·기고문 등을 통해 위작 논란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기술한 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감정 절차 역시 감정위원 구성과 방법,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춰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작가의 의견이 철저히 왜곡되고 인격은 짓밟혔다"면서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위작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교수를 대리해 온 배금자 변호사 등은 지난달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교수는 천 화백이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으나 법률적 문제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 지간으로 되어있지 않다.
앞서 2월 김 교수가 본격적인 민·형사 소송전에 앞서 법적 자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다음달 20일 첫 기일이 열린다. 당초 이달 22일 첫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배 변호사가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전자 감식 연구소에 혈액 및 유전자 감정을 맡긴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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