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위작 미인도 사건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여준 행태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와 유사하다."
고 천경자 화백 유족이 28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미인도 위작논란과 관련,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날 유족들은 10명의 변호인들로 구성된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유족들과 변호인단은 마리 관장이 지난 18일 한 언론과 이우환 위작문제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이우환 위작)문제는 간단하다. 작가의 뜻을 우선 존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지만 미인도 위작사건에 대해서는 위작인지 진작인지 결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중 잣대"라며 "미인도 사건에 편파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 천경자 화백은 위작 미인도가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항변했고 그의 확고한 입장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천경자 화백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가 존중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철저히 작가의 의견이 무시되고 짓밟혔다. 그 선봉에 선 문화기관이 바로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이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로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림의 입수 당시에도 심의과정이 없었고, 위작 미인도를 전시하고 그 인쇄물을 배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작가의 동의를 구한 바 없으며, 위작사건이 드러났을 때도 그 누구의 의견보다 가장 존중해야 할 작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의뢰한 한국화랑협회 산하 감정위원회의 감정절차도 졸속으로 이뤄졌다. 감정위원회 구성이나 감정 방법, 감정인단의 발표 내용 등에는 합리성이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이미 결과를 정해 놓은 후 그에 맞게 끼워 맞추려는 발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행위며, 작가 사후에 작가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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